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6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손해사정사 11명을 적발, 이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가족과 보험회사의 합의과정에 개입, 가족들에게 1억6천만원에 합의를 권유하면서 사례비로 2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9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만 해야 하는 데도, 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합의를 알선하고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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