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5일 친노(親盧)성향 단체인 '국민참여 0415' 등 시민단체의 총선과 관련한 정치활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이면 법적, 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옳다"고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강원지역 언론사와의 합동회견에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방식이 그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선거를 타락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면서 "우리 법이 아직 옛날 선거법에 묶여서 어느 정도 활동이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합법의 공간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을 마치 무슨 홍위병이네 뭐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도 대선 때 '노사모'와 비슷한 '창사랑(이회창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다면 양심세력들과 연대해 대통령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 대통령은 사돈인 민경찬씨의 650억원 펀드모집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의 일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의혹을 던져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상식밖의 사태인 것만은 틀림없다.
보통사람이 650억원을 쉽게 모을 수 있겠느냐.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 드리고 (위법사항이 있으면)책임은 반드시 묻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저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아왔고 그 당시에는 경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부득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한마디 덧붙이면 적어도 그 시기의 정치적 현실과 상황에 비추어서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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