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5일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 공여자에게 돈을 돌려줬고, 정계은퇴를 선언한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박종갑 전 청송군수에게서 3억원, 황호일 전 청송부군수로부터 1억원, 조동호 전 영양부군수의 친척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구고법(부장판사 최병덕) 제1형사부는 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이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하면서 지역 모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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