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천대상자'들 강력반발

입력 2004-02-05 12:50:25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5일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없이 이뤄진 시민단체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일부는 시민연대 낙천대상자 포함에 대해 "무시하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으나 일부는 법적대응 검토 입장까지 밝혀 주목된다.

다음은 명단에 거명된 인사들의 반응과 입장.(한 = 한나라당, 민 = 민주당, 우= 열린우리당, 자 = 자민련, 무 = 무소속)

▲강성구(姜成求.한) 의원측 = 한나라당 선택을 문제삼는다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느냐. 정치적 선택을 갖고 문제삼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김기춘(金淇春.한) 의원 = 96년, 2000년도 심판받았다. 거제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유신헌법 작성 문제는 당시 법무부 검사들은 다 실무작업을 했고, 서경원 사건의 경우는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초원복집 사건의 경우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만제(金滿堤.한) 의원측 = 포철회장 기밀비는 김대중 정권 출범후 대표적인 표적수사였다. 국보위 입법회의 참여 문제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참가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정책' 발언은 시장경제주의자로서 당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을 풀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김영일(金榮馹.한) 의원 = 현재 구속중. 공천신청 안한 상태.

▲김용갑(金容甲.한) 의원 =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회 발언을 갖고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소위 낙천.낙선운동 전개 단체들이 스스로 친북좌파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김용균(金容鈞.한) 의원 = 국보위 참여 문제는 당시 법무관 재직중이라서 파견받아 갔을 뿐이다. 이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하는 등 국민과 공직사회에서 수십차례 걸쳐 심판이 이뤄진 사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심의중이며, 돈세탁방지법 문제는 법사위의 정당한 심사행위다.

▲김종필(金鍾泌.자) 의원측 =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박명환(朴明煥.한) 의원 = 현재 구속중. 공천신청 안한 상태.

▲박재욱(朴在旭.한) 의원 = 현재 구속중. 공천신청 안한 상태.

▲이완구(李完九.한) 의원측 = 잣대를 공평하게 댄 것 같지는 않다. 당적변경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인제(李仁濟.자) 의원측 = 스스로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을 철새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경선불복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개인적 소신의 문제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옭겨간 이를 철새라고 하면 안된다. 소신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해구(李海龜.한) 의원 = 납득할 수 없다. 수지김 사건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국내파트 담당이었는데 해외에서 발생, 조작돼서 해외에서 발표까지 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진행하는 것을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한화갑(韓和甲.민) 의원 = 당내 경선자금을 문제삼겠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부터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유용태(劉容泰.민) 의원측 = 지난 선거때도 낙천운동을 했는데 유권자들이 더 많은 표를 줬다.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비리에 연루됐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희규(李熙圭.민) 의원측 =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 의정활동에 있어 상당히 개혁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 돌 하나 던져보고 파장보자는 것 같다.

▲이만섭(李萬燮.민) 의원측 =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었지만 국민앞에 송구스러워서 의원직 사퇴하고 탈당했다. 그런 것까지도 당적이탈이고 철새로 몬다면 어이가 없다. 김원기 의장도 당적 이탈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들어가지 않았나.

▲박상천(朴相千.민) 의원측 = 역주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000년 추석 연휴 당시 민주당 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태풍 북상에 따른 회의 주재를 위해 급히 상경하면서 왕복 2차선에서 추월을 한 것이다.

▲이용삼(李龍三.민) 의원측 = 어떤 기준에 의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열린우리당 간 사람들은 분당을 해서 뺐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당이 아니라 탈당계 냈다. 우리가 열린우리당 갔으면 이렇게 했겠나

▲김민석(金民錫.민) 전의원 = 당적변경이 이유라면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가 낙천.낙선 대상이다. 친노 편향이고 친 열린우리당적인 불공정 잣대일 뿐이다.

▲박병윤(朴炳潤.민) 의원측 = 적법하게 받아서 적법하게 전달했는데 당에서 영수증 안 끊어준 것이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인데 사법부 판단에 앞서 시민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가.

▲최선영(崔善榮.민) 의원측 = 탈당하게 된 배경과 복당사유에 대해 몇 번씩이나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다. 새삼스럽게 나온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응방법을 논의중이다.

▲박상희(朴相熙.민) 의원 = 대리투표는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다. 1천만원 벌금은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그런 것 가지고 무슨 낙선이냐.

▲이윤수(李允洙.민) 의원 = 후보단일화운동 때문에 낙천.낙선 대상이 될 수 없다. 후단협 식구들이 다 포함됐는데 개인적으로도 대응하겠지만 후단협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해보겠다.

▲장성민(張誠珉.민) 전 의원 = 시민단체가 지금 이순간 반개혁단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유신정권때 박정희를 대변했던 자유총연맹을 연상케 한다. 차라리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라. 열린우리당과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것은 세상이 다안다.

▲최명헌(崔明憲.민) 의원 = 관심없다. 자기네들하고 코드 안맞는다고 집어넣은 것이다. 코드 안맞는 것은 사실이다.

▲김덕배(金德培.우) 의원 = 지난 2002년 대선당시 후단협 활동은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희생이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철새정치인으로 낙인찍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섭(金明燮.우) 의원 = 탈당.복당은 정치적 의미다. 낙천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과정에서 탈당한 것은 과거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길이었다.

▲김택기(金宅起.우) 의원 = 10년전 일이고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일이다. 김영삼 정권시절에 기업경영자도 구속시킬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로 걸린 일이다. 곧바로 사면받은 일을 가지고 소명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송영길(宋永吉.우) 의원 = 정치입문시절 대학총동창회장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준 돈을 영수증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과 유권자들이 그동안 내 의정활동을 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

▲배기선(裵基善.우) 의원 = 좀더 반성하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가 사안을 너무 피상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천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상수(李相洙.우) 의원측 =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낙천대상에 포함됐는데 우리만 억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대철(鄭大哲.우) 의원측 = 총선시민연대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다.

▲정몽준(鄭夢準.국민통합 21) 의원 = 2002년 지지철회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후보단일화 정신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다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발상으로 참으로 비열한 행위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써 조사 발표 직후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해 사퇴했다.

▲이한동(李漢東.하나로 국민연합) 의원측 = 현재 의원과 연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측근입장에선 언급할 말이 없다.

▲이상희(李祥羲.무) 의원 = 국회 상임위원장 재직당시 2천달러를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 현지 미국벤처기업 동행자들의 식사값이다. 사법적판단을 받겠다.

▲오장섭(吳長燮.무) 의원측 = 정당을 옮겼다고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면 현역의원들중 안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김무성(金武星.한) 의원 = 대응하고 싶지 않다.

▲김원길(金元吉.한) 의원 = 당적변경은 내가 옳았다고 본다. 야당으로 간 것은 문제가 되고 열린우리당으로 간 것은 괜찮으냐.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대통령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떠났던 것이다. 경선자금 문제의 경우 나는 돈을 만진 적도 본적도 건드린 적도 없다. 개인비리는 하나도 없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박상규(朴尙奎.한) 의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검찰주장이 터무니없어 영장 발부도 기각됐고 한나라당 입당은 소신에 따른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당을 옮긴 것은 미안하지만 이런 이유로 공천반대를 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다.

▲박주천(朴柱千.한) 의원측 = 헌법이 정한 기본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총선연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 심판마저 대신하려는 시민을 가장한 독재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유 자체가 사실관계도 다르다. 정몽헌씨를 증인에서 제외해달라고 부탁 받은 사실도 없다.

▲안택수(安澤秀.한) 의원 = 탈당문제의 경우 신한국당 당적 가진 적 없다. 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DJP연합에 반대해 소신탈당을 한 사실은 있다. 또 제2국민역 발언은 실수한 대목으로 상대방 후보하고 원만하게 이해가 돼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원유철(元裕哲.한) 의원 = 같은 당적 변경이라도 노 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느냐. 열린우리당으로 당적변경한 사람은 하나도 안 넣은 점에서 편파성이 눈에 보인다.

▲유한열(柳漢烈.한) 의원 = 다른 당에서 우리당으로 입당한 사람은 철새가 아니냐. 그야말로 권력의 양지를 쫓는 경우가 아니냐.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냐.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름은 하나도 없냐.

▲이경재(李敬在.한) 의원 =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은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거부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당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제일 먼저 공천유력 후보로 선정됐다.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나 없다. 열린우리당을 정치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창(李元昌.한) 의원 = 장기 복역자라고 다 불순세력이라고 볼 수없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 주사파 발언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어떤 이들이 포진해 있는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전경폭행) 폭행이 아니었다. 경비전경이 넥타이를 먼저 거머쥐어 뿌리치는 장면이 때리는 것 처럼 TV 카메라에 비친 것이다.

▲홍문종(洪文鐘.한) 의원측 = 있는 사실 그대로 한 것이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데 15대 때 있었던 일 가지고, 17대 출마에 소급 적용하는게 일사부재 원칙에도 어긋난다. 유권자 심판 받았다. 중앙당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고 지켜보겠다.

▲이근진(李根鎭.한) 의원 = 경제인으로 반기업 정서와 급진세력에 둘러싸여서는 국부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소신에 따라 경선시절부터 노대통령을 반대했다. 당적 이전으로 음지로 온 나는 지목이 되고 양지쪽을 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명도 없는데 총선시민연대가 제2의 노사모냐. 나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이상배(李相培.한) 의원 = 지난 총선때도 이와 똑같은 사유로 낙선운동을 했다. 이번에는 두가지 사유를 더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낙선운동은 대법원에서 위법판정이 났다.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양희(李良熙.한) 의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양상호신용금고에서 4천만원 받은 사실이 없어 재판에서 무혐의처리받았다.

▲전용학(田溶鶴.한) 의원 = 별 의미를 두지 않겠다. 당적변경이 낙천대상이 된다면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특히 한나라당에서 대선후에 승자의 품에 안긴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김부겸 김영춘 등 5명이 앞자리에 서야 한다.

▲정형근(鄭亨根.한) 의원 =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최돈웅(崔燉雄.한) 의원 = 구속중. 공천신청 안함.

▲홍준표(洪準杓.한) 의원 = 15대때 이미 심판을 받았고 16대 때도 국민의 신뢰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계속 과거의 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다. 더 이상 재탕.삼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석재(咸錫宰.한) 의원 = 당적변경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당시 자민련은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이었다. 정치적 목적은 정권획득인 만큼 정치인 본연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당적변경 의원은 의원총수의 4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런 정도의 사유라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