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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 시공업체인 동성종합건설(주)이 3일 거래은행인 주택은행 거제지점과 국민은행 부산 연산지점에서 돌아온 어음 28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동성건설의 부도로 오는 3월6일부터 5일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상설소싸움경기장에서 열려던 '국제소싸움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우권(牛卷)판매 등 상설소싸움 개장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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