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의사 행세를 하며 배우자를 공개 모집한 뒤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모(40.울산시 남구 삼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최씨는 지난해 12월초 울산의 한 생활정보지에 '개인병원장인데 가정적인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46.여.울산시 남구 달동)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모두 3천3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1월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중구 학산동에 병원을 차려놓고 간호사를 고용한 뒤 무허가 의료행위까지 벌였다고.
울산.박진홍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