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미끼 금품갈취 가짜의사 덜미

입력 2004-02-04 11:22:12

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의사 행세를 하며 배우자를 공개 모집한 뒤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모(40.울산시 남구 삼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최씨는 지난해 12월초 울산의 한 생활정보지에 '개인병원장인데 가정적인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46.여.울산시 남구 달동)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모두 3천3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1월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중구 학산동에 병원을 차려놓고 간호사를 고용한 뒤 무허가 의료행위까지 벌였다고.

울산.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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