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펀드' 경찰수사 가속화

입력 2004-02-04 11:57:07

경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과 관련, 4일

민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탄

력을 받고 있다.

경찰이 '선(先)압수수색 후(後)소환' 방침을 정한 것은 금융부정 의혹 사건의

특성상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

경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중 민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투자계약서 등의 자료를 입수, 정밀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씨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씨에 대한 비리의혹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쪽에 쏠려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인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민씨는 또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조달을

했다는 의혹 외에도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유가증권

을 취득하도록 권유했을 경우, 또 20억원 이상을 금감위에 신고 않고 모집했을 적용

된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 두 가지 혐의보다는 사기 혐의가 더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투자자들의 피해 제보 등이 있는

지도 파악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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