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서 焚身 국세청 직원 부검

입력 2004-02-03 15:47:28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안가 도로에서 자신

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운전석에서 숨진 부산지방국세청조사국 6급 공무원 전모(53.

부산시 수영구)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3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고 전씨의 사망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라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일단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유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불러 전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전씨 유가족들은 "전씨가 팔순 부모들이 살아 있고 집안이 화평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자살했다면 가족들이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전씨 사망 의혹을 풀어줄 것을 희망했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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