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한나라당 의원에게 5억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김상순(65) 청도군수가 검찰 수사 결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일부 밝혀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3일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청도 상설 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 1천7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 헌금 5억원씩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윤시장은 현금 5억원 중 3억원을 친구에게 빌렸고, 2억원은 가족들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군수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부인 명의로 여관을 운영하면서 나온 현금 수입을 금고에 차곡차곡 넣어 모았고, 일부는 아들.딸의 결혼 부조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박의원이 검찰 출두를 1년 가까이 피하는 바람에 윤시장과 김군수가 시간 여유를 갖고 검찰 수사에 대비,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도의원 및 관련 공무원의 관련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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