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위협 금품 뺏어

입력 2004-02-02 13:59:22

북부경찰서는 2일 대낮에 피부미용실, 원룸 등을 돌며 혼자 있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김모(2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0분쯤 북구 서변동의 피부미용실에 종업원 최모(22)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들어가 흉기로 위협,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손발을 묶고 현금 등 84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쯤 북구 서변동의 빈집에 들어가 인근의 다방에 전화로 차를 주문한뒤 배달 온 최모(23.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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