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경선자금'수사 불가피 하다

입력 2004-02-02 13:59:22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민주당 당원들이 물리력으로 저지, 끝내 무산시킨건 경위가 어찌됐든간에 온당한 처사라 할수 없다.

'악법도 법'이라는 법언(法諺)도 있듯이 비록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의원의 혐의가 검찰에 의해 확인됐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부한 구속 영장집행을 무산시킨건 어느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정당이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공정치 못한면도 있고 표적수사라는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무산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을 받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때 더더욱 민주당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차라리 한 의원이 구속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고 난뒤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공박, 검찰 스스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경선자금 수사를 하지않으면 안되게끔 했더라면 오히려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장외투쟁이 하락한 지지도를 올리고 호남민심을 얻기위한 책략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자충수를 두고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문제는 이런 불상사를 야기한건 결국 검찰의 수사에 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의 경선자금이 드러났을때 무조건 구속영장만 청구할게 아니라 그 후유증까지 감안, 한 템포 줄여 좀더 슬기롭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길이 없다.

물론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조건 나무랄수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4월의 총선에 모든걸 걸고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감안, 검찰은 이미 노 대통령의 불법경선자금까지 확인한 만큼 정동영 의원까지 포함해서 경선자금수사에 착수하는 것만이 정쟁(政爭)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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