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지선 위반, '골치 아파졌다'

입력 2004-02-02 11:21:48

대구경찰청이 2일부터 교통 약자인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정지선 위반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지선 위반 단속은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익숙한 유형이 아니어서 단속을 둘러싼 운전자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적지않을 것 같다.

정지선 위반 적발 유형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후 녹색신호인데도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 진입(범칙금 6만원.벌점 15점)하거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하여 교차로내에 정차(벌금 4만원)한 경우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 시범 단속 기간에 이어 2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대구청과 8개 경찰서 교통 단속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소 교통혼잡이 있더라도 교통 안전 정착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224명으로 2002년에 비해 4.9% 감소했으나 정지선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21명으로 2002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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