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健平)씨 처남 민경찬의 650억원 투자자금모집 논란과 관련, 민씨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빠른시일내에 확인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이 권력형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등 민씨문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위법성이 드러난게 없다"면서도 "위법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결과 공개요구에 대해 "650억원을 모금했다는 민씨의 언급만 있었을뿐이고 액수도 그게 맞는지,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는 더욱이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공개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위법여부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겠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일 "한마디로 황당한 사건이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신동철(申東喆) 부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친인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대로 단속하지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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