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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1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미끼로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송영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재작년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 등의 명목으로 그해 11-12월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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