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사무국장의 구속사태까지 빚었던 경주시 새마을회가 이번에는 부녀회장 ㅇ모(55)씨의 횡령의혹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경주지역 13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난해 보문단지에서 열린 '2003년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의 수익금과 지난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공금 일부를 부녀회장 ㅇ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급기관인 새마을중앙회에 철저한 진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ㅇ씨는 지난해 술과 떡잔치 수익금과 내빈들의 찬조금 2천575만원을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6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진정서를 제출한 읍.면.동 회장들은 "부녀회장인 ㅇ씨가 사무국을 배제하고 공금을 개인관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산보고서가 실제 내용과 크게 달라 횡령의혹이 짙다"고 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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