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SK등서 10억 불법자금 수수"

입력 2004-01-30 09:43:11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0일 한화갑 민주당 의원이 하이테크하우

징과 SK그룹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의 불법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의원은 당초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려 했으나 변호인과 다시 상의 끝에 심사

를 신청키로 함에 따라 30일중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임

원으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4억원 가량의 자금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다.

한 의원은 또 대선후보 경선 직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도 하이테

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김원길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통해 6억원의 불법 자금

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가급적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제하고 신중하

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검토했으나 받은 돈이 10억원 가량으로 많고 단순전

달자였던 이재정 한나라당 의원이 구속된 것에 비춰 한 의원은 수혜자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화갑 의원은 이날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제가 대표 경선 등 당내

문제로 조사받은 1호가 됐다"면서도 "사전에 돈받은 사실을 몰랐다 해도 저를 위해

쓰인 돈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제가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정치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송구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SK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한 의원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이 첩보를 대검 중수부에서 서울지검 특수2부로 이첩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한편 김원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하이테크 하우징으로부터 6억원을 수

수한 혐의에 대한 '공범' 관계로 규정하고 향후 추가조사를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박씨로부터 10억원을 당 운영비로 차용했다 갚은 행

위는 혐의 사실에서 이미 배제한 상태"라며 "6억원 전달 혐의는 추후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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