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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9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팔용(57)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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