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공사 입찰 완화를" 탄원서 제출

입력 2004-01-29 13:43:38

영양군이 관내 6개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한 1천만원 이하 수해복구공사 입찰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건설관련 일반사업자(이하 재무부령업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다.

지난 15일쯤 군내 재무부령업자 이모(50.영양읍)씨 등 33명은 군수실을 방문,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해복구공사 입찰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군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 입찰시 공사금액 3천만원 이하는 읍.면장 재량으로 수의계약를 했으나, 태풍 '매미' 피해 복구는 1천만원 이하 공사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재무부령업자들이 입찰자격을 잃게됐다"며 "전자입찰 방식을 완화해 주지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청 한 관계자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당시 3천만원까지 재무부령업자에게 수의계약한 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 올해는 1천만원 이하 공사도 전자입찰하기로 규정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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