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계는 29일 중국에서 밀수한 히로뽕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해 판매.공급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밀수범 라모(43.전북 정읍시 수성동)씨 등 8명을 검거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의 히로뽕 56.84g(약 1천900명분)을 압수했다.
또 포항 남부경찰서는 29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김모(38.여.포항시 동해면)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원룸에서 동거남과 함께 음료수에 히로뽕을 섞어 마시는 등 최근까지 포항과 경주 등지의 여관을 돌며 2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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