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5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자금법외 에 이권 개입, 인허가 비리 여부 등으로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지난 19일 윤 시장과 김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 27일 경산시청과 청도군청에서 회계.인사.감사 서류 등을 대거 압수,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윤 시장과 김 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이외에도 이권개입, 인허가, 인사청탁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기소 시한을 연장해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달초부터 청도군의 중점추진사업과 관급공사 등에 관련된 업자,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박재욱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각각 제공한 현금 5억원의 조성 경위를 우선적으로 밝혀내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시장과 김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5억원의 조성 경위에 대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모은 돈'이라며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