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관람 부상' 관련자 책임 회피 급급

입력 2004-01-28 13:47:23

상주 자전거박물관을 찾았던 여고생이 방치된 폐목에 받혀 뇌수술까지 받는 사고를 당했으나 관계자간에 책임을 서로 미뤄 말썽이다.

지난 21일 오후 4시쯤 가족과 함께 상주시 남장동 자전거박물관을 찾았던 이모(ㅈ고교 1학년)양은 관람도중 화장실을 가다 입구에 세워져 있던 폐목(히말라야시다,지름 20cm 높이 5m)이 때마침 부러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뇌수술까지 받는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문제의 폐목은 폐교된 학교부지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받아 사용중이던 ㅁ공예사측의 부지에 세워져 있었고 화장실은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건립한 자전거박물관과 공동으로 사용해오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두고 ㅁ공예사측은 "이양은 자전거박물관을 관람하다 다친 만큼 상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상주시는 "보상을 해 주려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양의 아버지(46.문경시 모전동)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본 결과 ㅁ공예사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며 "양측을 대상으로 수술비, 후유장애 등과 관련해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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