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김
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
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
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께부터 자신이 총재로 있던 세계태권
도연맹에서 26억6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국기원,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GAISF), 부
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공금을 합쳐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IOC가 배정한 올림픽 수익금과 인터넷업체와의 마케팅 계
약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개인비서들의 급여, 개인 선물비, 자녀들에 대한 우편
요금, 문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이들 단체를 '사금고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특히 전경련 등이 단체 운영비로 지원한 후원금 4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
용하면서 이중 1억원을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체포된 아들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
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채 미국 로펌에 불법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아디다스코리아 김모 대표로부터 '
아디다스코리아가 세계태권도연맹 공식공인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1년 6월께 스포츠의류업체인 훼르자로부터 3억9천만원을 건네
받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의류부문 공식공급업체로 지정받도록 도와주는 등 각계 인사
로부터 8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 예
산까지 '배달사고'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 부위원장의 자택과 은행 대여금고에서 137만달러와 1천300만엔,
9만3천유로 등 외화와 37억여원 상당의 원화, 양도성예금증서(CD), 10억여원 상당의
보석류 199점, 잔고 29억원 상당의 정기예금 등 모두 7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
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전액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단체 공금에서
빼돌린 잔액이 일부 혼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께 흰색 마스크와 청색 야구모자를 쓴채 나타나 기
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