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에서 인터넷 매체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은 정간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이 아닌 선거법 상 '언론'으로서 선거운동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후보자 토론회 개최 등 기존 신문.방송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정개특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서명제와 통신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26일 반대 성명을 냈다.
전자서명제는 언론사와 정당, 선거후보자 홈페이지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통신자료제출권은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개인 정보의 제출을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전자서명제와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은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막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