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를 강제 적용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와 함께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는 최근까지도 찬반논란이 뜨거운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개념의 정년 연장 방안.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 및 연장하는 제도로 정년고용보장형과 고용연장형이 있다.
정년고용보장형은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고용연장형은 정년까지 일한 뒤 고용을 연장해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정년 60세가 의무화돼 있어 고용연장형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년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년고용보장형이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내에선 지난해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해 인건비를 절감, 당초 계획보다 60명 많은 16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보장에 따른 고용 안정이다.
현재와 같이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한 중고령자의 고임금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정년 보장 및 정년 후 계속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임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정년을 보장하자는 것.
또 곧 닥쳐올 고령사회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년 연장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찮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장기근속 근로자의 정년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연히 근무해야하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이 삭감돼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채 임금피크제만 도입된다면 사실상 정년만 앞당겨지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교육 및 결혼, 질병, 노후생활 등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 임금이 더 늘어야 할 때에 사회복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직할 경우 줄어든 임금만큼 퇴직금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등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도 인건비 절감 등 기업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이지만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년을 채우는 직장인이 1천명 중 4명인 우리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해서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 정년 연장, 임금 삭감률 등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조율에 달렸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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