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찾는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오히려 뜻밖의 사고를 입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있는 찜질방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황 파악은 물론 별다른 시설 규정이 없는 데다 이용자수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사용자 스스로의 안전수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새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내 ㄷ찜질방에서 발생한 40여명의 집단 질식 사고는 추위로 인해 숯가마의 문을 닫은 채 참나무를 태우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 손님들이 이를 흡입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환자들이 입원한 경북대.파티마 병원의 담당의사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찜질방 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측정하는 한편 실내 아궁이에서 숯을 수거해 인화성 물질이나 기타 유독가스 발생 여부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했다.
이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중 9명이 경북대 병원과 파티마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가 난 찜찔방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지역의 정모(63) 국회의원의 부인이 찜질방에서 실신,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은 자유업으로 등록, 영업기준이 없어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업주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찜질방은 물론 사우나에서의 사고도 잦은데 또 지난 11월 28일 동구 신천동 ㅅ사우나에서 평소 고혈압을 앓아 오던 오모(66)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3월2일에는 구미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김모(35)씨가 갑자기 호흡장애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확보와 이용자들의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사람 체온보다 2~3배 높은 80~90도의 고온에 전신을 노출시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지만 혈관확장이 지속되면 몸속의 전해질이나 소금이 빠져나와 몸의 균형이 깨지고 피로감이 찾아 올 수 있어 10분 이상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
영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승필 교수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온열요법 사용시에는 1회 10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3, 4회 나눠,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분명 산소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찜질방의 경우도 인원을 제한하거나 산소발생기를 비치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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