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故속출 찜질방 방치할건가

입력 2004-01-26 11:39:42

사우나목욕탕, 숙박, 휴게소 등 복합기능의 찜질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지만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기능이 제대로 안돼 그야말로 안전사각(死角)지대에 놓여있다.

자유업으로 분류돼 감독기능에서 벗어나 있고 단지 소방법 적용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 업소가 난립,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탓에 사고가 나도 뚜렷한 제재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게 찜질방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업소끼리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업주들이 손님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는 소홀, 돌연사, 질식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권한조차 없어 방치되고 있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허가업소가 아니라지만 분명 위험인자가 많고 실제로 지난 3, 4년전부터 50, 60대 손님들의 돌연사가 잦고 연료로 쓰이는 LP가스나 참나무장작불에서 생겨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실내로 들어가 30~40여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질식, 입원하는 사고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설연휴 직후인 지난 24일 새벽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모찜질방에서 20여명의 손님들이 구토, 어지럼증으로 한꺼번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소동을 빚었는데 경찰은 참나무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문제는 정확하게 사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젠 어엿한 대중업소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사고까지 연이어 나고 있는 위험인자를 안고 있다면 우선 행정당국이 그 실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는 '찜질방'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다각도로 강구,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게 상식이다.

사람들이 연이어 죽고 단체 질식사고까지 빈발하는데도 이를 방관한다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발빠른 행정이 절실한데도 '장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찜질방'에 대한 대처 미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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