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움직임이 최근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과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아 올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은 타 업종에 비해 중.장년층 구조조정에 더욱 민감했던 업종이었던 만큼 금융권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가 특히 주목되는데 다른 업종의 올해 노사협상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4월쯤 은행측과 공동단체협약을 시작, 하반기부터는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시행해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 최종하 노조위원장은 "급여보다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급여가 다소 줄더라도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안정이 우선 보장되면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적용 기준이 만56세, 최정점 임금의 60% 이상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금융노조 공동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년연장 문제는 기업의 입장으로선 상당히 민간한 부분인데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사항들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기로 한 산업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49년생 20여명 중 10여명을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정년인 만 58세까지 계속 근무하되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은 근무 경험을 살려 주로 여신 심사나 여신분석을 담당하거나 상담역, 연수원 교수 등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7월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실시중이고 수출입은행도 만 55세 이상 직원을 보직에서 제외한뒤 우수 중소기업 컨설턴트 등 후선 업무를 맡기는 변형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는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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