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 한국과 FTA 비준안 통과

입력 2004-01-23 10:54:16

칠레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

켰다고 주칠레 대사관(대사 신장범)이 밝혔다.

칠레 상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원 특별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FTA 비준안

을 표결에 부쳐 출석한 41명 상원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칠레는 작년 8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과의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이래 재무위원회, 본회의 등 상.하원의 비준안 처리 6개 절차를 모두 끝내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칠레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하원을 거쳐 23일에

는 비준서를 행정부로 넘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칠레의 유력 석간신문 라 세군다는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의 비준

서 서명 및 공포에 대해 한국 국회의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이뤄져

야 한다는 것이 칠레 상원의 입장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또 라 세군다는 한국 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가 두차례 무산된 데 이어 내달

9일에는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비준안을 처리한다

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한국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 국회에서의 조속한

비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당초 칠레 상원은 한국 국회의 비준안 처리가 확실할 때까지 비준안 통과를 미

룬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로 상원이 1월 회기가 끝나고 2월말까지 휴회하는

데다 한국 국회에서도 내달 9일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것

을 고려해 전격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안드레스 살디바르 상원 의장은 "한국 국회가 승인할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가 있을 경우에만 상원이 FTA 안을 검토.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살디바르 의장을 만나 노무현

(盧武鉉) 대통령과 국회 지도부가 비준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한국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우리의 우방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칠레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쪽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고 말했다.

신 대사는 "칠레 상원이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비준안을 전격 처리하고 한국

국회에서 내달 9일에는 반드시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

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장은 "2월 9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할 것

이며 물리적인 방해를 할 경우에는 경호권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호권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박 의장의 이런 언급은 표결방해 등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

는 의원들에 대해 경위들을 동원해 강제퇴장시키는 등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칠레간 FTA는 지난해 2월 라고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체결한 것으로 양국

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후 발효토록 돼있다.

한.칠레 FTA에 따르면 칠레는 한국산 자동차, 이동전화, 컴퓨터, TV, 에어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한국은 칠레산 구리제품, 사료, 밀가루, 토마토, 양모, 250종

이상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게된다.(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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