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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흥농산 화재참사 희생자 시신 12구 중 4구의 장례식을 치른 가운데 나머지 8구 중 6구도 20일 유족들과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설을 지낸 뒤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한편 나머지 시신 2구는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효심병원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돼 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