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고령화사회 대책 급하다

입력 2004-01-21 10:57:43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7.2%(현재 8.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이행함으로써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 선진국들이 과거 수십년 간에 걸쳐 고령사회로 점진적으로 이행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년과 7년 만에 급속히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 30~40대인 '베이비 붐'세대의 고령화, 의료복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 하락 및 기대 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유럽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구조 고령화가 향후 수십 년간 일인당 GDP 성장률을 연간 0.25~0.75% 포인트 내외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고령화 과정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존 연금제도의 수급구조 악화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축률을 하락시킴으로써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부양비 (65세 이상/15~64세 인구 비율)가 현재 11.6%에서 2020년 21.3%로 배 가까이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의료비·노인복지비 등의 상승은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및 각종 복지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고령화에 의한 복지지출 증대압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의료비 증가가 의료보험재정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30조엔 수준인 전체 의료비는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예산 47조엔 중 사회보장비는 18조엔이며, 사회보장비 중 의료비 국고보조는 7.7조엔이다.

2003년 중 노인 의료비는 총 11.6조엔이며 이중 환자부담은 10%(1.2조엔), 나머지 보험료 10.4조엔에 대하여 정부가 34%,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66%를 부담하고 있다.

어쨌든 노인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2000년 총 국채발행액 중 75%가 의료보험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었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세계각국의 공통적 현상이라 대응방법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다르므로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확대 연장 등 출산 및 보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며 교육비 등 양육비용의 경감을 통하여 양육환경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 고령층의 고용확대는 고령층의 근로소득을 통하여 고령자의 생활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의 경감 등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근로정년을 점차 연장시키고, 취약계층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금보조금을 지원토록 해야겠다.

기업들이 고령자들의 연장고용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은 연공급형 임금제도 하에서 고령자는 고임금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형태의 임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자 취업증진의 중요한 장애요인은 산업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능력이 빠르게 상실된다는 점을 감안,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인층의 복지·건강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건강보험제도 개편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핵가족화 경향으로 여성이 직장을 가지게 되어 노인을 돌보기가 어려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방문간병 및 요양시설입소 등 간병보험제도의 도입도 준비할 단계라고 본다.

배광선(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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