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아파트연합회가 입주자 대표들의 처우개선과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운영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제정 법적 기한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2월말까지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의무제정토록 돼 있고 이 시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11월말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은 아파트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여하는 내용들에 대한 운영교육을 할 수 있게 명시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정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신기락 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에 아파트거주 인구가 점차 느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공동체주거문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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