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조.김상순씨 수감

입력 2004-01-20 12:06:48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9일 구속 중인 박재욱(65.경산.청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난 2002년 한나라당 공천을 부탁하면서 각 5억원씩을 준 혐의로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를 구속,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대구지법 권순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한 범죄 소명이 명확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박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한 혐의가 있는 일부 도의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윤 시장과 김 군수가 박 의원에게 각각 제공한 현금 5억원의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金군수 불구속 탄원

청도군의회(의장 최우석)와 청도군 기관단체장들이 19일 김상순 군수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김 군수 구속으로 오는 3월6일 개장할 예정이던 상설소싸움장 관련 일본.중국.미국 등지의 현지 설명회가 무산됐으며,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평양 남북 소싸움대회' 개최도 성사단계에서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