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앞서 신규채용 넓혀야

입력 2004-01-20 11:56:58

정부의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방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低出産)의 역기능에 따른 국가의 역동성(力動性) 제고 대책으로 평가한다.

이 정년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한 국가로 정년에 관련해서 가장 선진 방향으로 간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계획은 오는 2008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停年) 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制)' 도입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연공급 임금제도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순기능적인 이런 노동전략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 더러 있다.

우선 2008년부터 법으로 강제가 가능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지금도 기업체서 57~60세 정년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하는 경우가 확산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이 방안에 대해 재계나 노동계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일리가 있다.

무턱댄 장기근무가 아니라 생산성 제고 등에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에 수긍한다.

노동계서는 임금조정옵션제도가 되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구실로 악용할 소지 있다는 반발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은 청년 일자리 마련에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8%선에 이르고 있는 청년실업률 저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달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제동력의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마련이 으뜸의 관건이고 정부의 노동전략의 우선순위도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신규채용의 길을 넓힐 방안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앞서야 한다.

생산능력청년인구의 적정선 유지라야 노인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설득력 있지만 앞서 할 일에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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