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소장하던 그림으로 주민세 대납

입력 2004-01-20 10:53:26

지난 12일부터 대구시청과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미술품 3점을 공매하는 배너광고가 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업가가 부도로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 3점을 팔아 체납세를 갚기로 했기 때문. 체납세는 1천100만원이며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주민세로 시세지만 구청에서 이를 징수, 교부금(3%)을 받게 되는 것.

공매에 나온 미술품으로는 '탈춤'(강우문.200만원 이상)과 '추경(秋景)'(서창환.80만원 이상), '황혼의 동해바다'(노태웅.80만원이상) 등 3점. 공매기간은 26일까지며 개별매각을 통해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 개인이 갖고 있던 미술품을 처분해 세금으로 대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종전 경우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압류한 적은 있었다. 이번에 그림으로 세금을 대납한 사업가는 "구청에 세금을 내지 못해 그림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구청 백승극 세무과장은 "개인이 간직하던 소중한 예술작품을 가져와서 세금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 없다"며 "지난해말로 중구경우 101억원이 체납돼 있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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