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회' 회장이자 노동경제학 및 고령자 취업 분야의 전문가인 게이오대학 상학부 세이케 아츠시(50) 교수로부터 일본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는.
▲일본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근간인 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 계속 급부금 등의 조성금 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성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다 보면 기업들이 고령자에겐 저임금을 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조성금이 없어질 경우엔 고령자 고용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금이나 지원 등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연령 차별을 두지 않는 법적 확립이 필요하다
후생연금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퇴직 후 근로 수입이 있는 고령자들에겐 수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감액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일할 의욕을 빼앗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실업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연령에 따른 강제 퇴직(정년)제를 없애야 한다.
법정 정년 연령의 하한선을 현재의 60세에서 후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인 65세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 능력, 여건과 관계없이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관행 등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고령자의 고용을 방해하고 있는 연공 서열에 따른 임금 및 보상 제도도 개정돼야 한다.
-실버인재센터, 고령자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는.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고령자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령자용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의 고용이 젊은층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젊은층의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실시한 유럽의 정책이 실패한 경험(OECD의 리포트) 등을 볼때 반드시 고령자와 젊은 층의 일자리가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청년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변혁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나갈 방향은.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가능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생애 현역 사회'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나이 때문에 능력 발휘가 제한되지 않도록 미국의 고용 정책처럼 연령 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고령자들이 보조 역할이나 가벼운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한 편견과 과소평가도 없도록 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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