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구시내 모든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도정법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토록 해 준 토지 소유자 및 조합 임직원, 규정을 피해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도.양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를 비롯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
도정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신규로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작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추고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에서부터 사업 승인 및 시행 인가까지 컨설팅을 맡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자격을 갖춘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공인중개사.정부투자기관근무자 등을 포함해 5명 이상의 전문가를 둬야한다
현재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유림건설(주)과 (주)주성 C&C 등 15개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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