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추진

입력 2004-01-19 08:25:17

정부가 내달 말께로 예정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때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털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결정됐으며 이제 절차와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내에서 특검 수용 당시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실무검토를 해왔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이다.

상고심이 남아있는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 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朴智

元) 전 문광부 장관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사면검토는 대북송금 특검이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

령의 업적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4.

15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

된다.

한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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