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자신이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들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공인회계사 이모(39.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피고인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배모(49)피고인 등 증권사 및 관련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 등은 2002년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ㄱ정보통신 등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공금 60억원을 동원, 19일 동안 570여차례에 걸쳐 주가 조작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허위로 매수주문 등을 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