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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는 16일 외상으로 구입한 비료 대금 상환문제로 말다툼 끝에 농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45.대구시 복현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쯤 고령군 개진면 하모(42)씨의 집에서 비료 대금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하씨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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