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19신고' 위치확인 시스템 도입

입력 2004-01-16 16:05:13

앞으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돼 효율

적인 긴급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반전화를 이용한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사용한 119 신

고자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

다.

119 위치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인과 노인, 어린이 등이 산악이나 고속도로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위치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도 신

고자의 위치를 자동추적해 신속히 구조에 나설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신고접수와 처

리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휴대폰이 2002년말 3천234만대로, 이를 이용한 119 신고건수가

2001년말 339만건에서 2002년말 418만건으로 23.3% 가량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휴대폰 119 신고자의 경우 위치설명이 곤란하거나 신고도중 의식

을 잃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통화가 단절되는 경우 위치파악이 불가능해 긴급구조 지

연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119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대폰 119 신고시 전화번호만

제공되고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그동안 종종 발생했던 이 같은 긴급구조의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일단 상반기 중 충남과 대구지역부터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 시

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집중호우와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에 대해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능 등을 이용한 경보발령으로 효율적인 긴급구조

구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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