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빌려주고 2억6천 수수료 둘 영장

입력 2004-01-16 14:10:08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로 금괴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뒤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금괴 카드깡'을 한 혐의로 노모(31.대구시 남구 봉덕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대구시 중구 용덕동에 금괴판매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1천여명에게 17억여원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5천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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