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입력 2004-01-16 10:26:33

일본 정부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종업원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16일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는 3년, 중소기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재고용자를 선발하는 등 각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취업규칙'

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조정을 서둘러 20일 열릴 노동정책심의회에

서 최종 방침을 정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고용연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

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양보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후생연금을 받기 시작하

는 연령이 연차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데 비해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어 퇴직후

수입에 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계속고용이 의무화되기 전 유예기간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

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재고용자를 선발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노사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의 이런 안에는 사용자측도 대체로 동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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