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이용구 판사는 16일 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진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윤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또 기록조작에 가담한 간호사 유모(31.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
사 서모(3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김모(27.여)씨와 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0년 6월2일 서울 노원구 모 병원에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나모(여)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6차례나 설사를 하며 심
한 탈수증세를 보이다 쇼크가 발생,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나씨는 다음날인 8일 오후 1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씨의 딸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씨 등 간호사 5명은 사태 악화시 예상되는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
려해 6일부터 8일까지의 간호 진행 기록지를 위조했고 윤씨는 위조한 기록지를 나씨
의 딸에게 건네준 뒤 원 기록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한편 이 병원 의사 안모(29)씨는 나씨 가족이 주치의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나씨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확
인하고 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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