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 판매 유흥업소 신고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초까지 제조회사별 병마개 위조방지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짜양주를 신고할 경우 물증을 갖추어야 하며 1개월이내 진위여부 검증 및 조사를 거쳐 제조,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창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 지방국세청 소비세계 및 세무서 세원관리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kwsia.or.kr) 홈페이지 신고코너, 위스키 제조.수입업체 소비자상담센터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를 사용한 경우 식별 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하고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주석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내용물 재주입 방지장치를 부착한 제품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주류 제조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판매자에 대해 벌금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조세범처벌법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보완과 더불어 가짜양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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