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면회를 간다.
하지만 면회시간이 고작 10분. 모처럼 만나 얘기 좀 나눌라치면 곁에서 대화내용을 적고 있던 교도관이 "시간 다 됐습니다" 하면서 중단시킨다.
그게 규정이니 뭐랄 수는 없지만 요즘 돈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감방 집사로 고용해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해 장시간 면회실에서 지낸다는 기사가 나오는걸 보면 분통이 터진다.
10분 보자고 수백리길 달려왔나 하는 생각에 공허함이 가슴을 억누른다.
파렴치, 중죄인이 아니라면 수감자 면회시간을 20∼30분으로 늘려줄 수 없을까. 또 가족들 면회중에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 특별면회같은 제도는 없을까. 모든 이에게 가족과 가정은 영원한 안식처이다.
이들에게 가족의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교정 측면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렇게 따스한 온정으로 교화가 잘돼 출소 후 제2의 범행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가족의 면회시간을 늘려 교화효과를 높여볼 것을 건의드리고 싶다.
최계숙(대구시 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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