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보행권 확보를 위해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지도장 발부를 통해 계도를 한뒤 내달 1일부터 3월까지 정지선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적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행위. 단속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각각 10점과 1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2백24명으로 2002년에 비해 4.9% 감소했으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2002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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