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유권자 '10배 벌금'

입력 2004-01-14 13:44:50

법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수수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금품수수 유권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처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은 13일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금품을 돌린 고모(45.청송군 부남면) 피고인 등 3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부인 황모(45)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고씨 부부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4) 피고인 등 유권자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고씨는 선거기간 동안 부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씨 등 유권자 36명은 5만∼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앞으로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는 적발될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유지담 위원장 주재로 17대 총선대책회의를 열고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선 후보자나 출마예상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유권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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