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청송감호소 '뜨거운 감자'

입력 2004-01-14 13:44:50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청송보호감호소 활용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감호소 한 관계자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마약사범 등에 대한 치료감호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보호감호를 감안해 낮게 내려졌던 강력범에 대한 양형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도소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송지역 주민들은 청송보호감호소 존치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일반교도소로 전환하는 대신 개방형 교도소나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로 전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민 박종락(47.진보면.사업)씨는 "국립공원 주왕산이 있는 경북 청송 출신이라면 몰라도 흉악범을 수용하는 청송보호감호소가 있는 청송에서 왔다고 하면 전국에서 알 정도"라고 했다.

재경 청송향우회 윤종윤 회장도 "청송이 고향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영화 '청송으로 가는 길'로 인해 한때 고향을 떳떳이 밝히지 못한 적이 있었다"며 "청송의 이미지가 실추돼 5년전쯤 청송감호소 개명을 법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송군청 한 관계자는 "청송보호감호소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50.진보면.식당업)씨도 "실추된 청송지역 이미지 회복차원에서 보호감호소를 구치소나 개방형 교도소로 전환해 청송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사회보호법 폐지건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보호감호제 개정과 폐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제도개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제를 당장 개정이나 폐지하기보다 일단 유지하면서 운용면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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