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민원 이메일 통보제 남구청

입력 2004-01-14 13:44:50

남구청은 15일부터 호적신고 접수뒤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신청주민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하는 '호적민원 이메일.유선통보제'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기존의 호적처리 신고는 신청주민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 새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출생신고서 외 60여종의 각종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내용은 즉시 통보,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신고는 중간처리 결과 통보, 호적과 불일치되는 경미한 신고는 조치뒤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구청측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우편전달도 할 방침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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