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역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올바른 재건축 절차를 알리기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주민설명회'가 15일 오후3시 수성구청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는 재건축이 추진중인 수성구 범어3동 신천시장 주변 지역외 수성구 지역내 20곳의 관련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7월 재건축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법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지가상승과 투기심리가 조장되고 재건축이 도중에 무산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개정 재건축법의 절차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
개정전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분양으로 이어졌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서형교 담당은 "개정 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크다"며 "이번 설명회는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053)666-2841.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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